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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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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군인 (준강제추행)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사건 당일 휴가를 나온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술집으로 향했고, 그 곳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술을 마신 지 1시간이 지났을 쯤 의뢰인의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있던 옆 테이블로 이동을 하였고, 의뢰인도 그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계속해서 귓속말로 대화를 이어가고 SNS 아이디를 주고받는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그러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어깨에 기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딱히 거부감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그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다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지는 등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이 후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을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친구와 남아서 술을 더 마시고 귀가했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며 SNS를 보내왔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라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보냈습니다.하지만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작성을 요청하였고, 작성한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당일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였고, 옆에서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고, 성인식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의뢰인은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기에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하지만 이 후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면담을 진행한 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후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스스로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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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이동주차 요청에 그만 (음주운전)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사건 당일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과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회식을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났을 때쯤 의뢰인과 동료들은 2차로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그러다 1차로 있었던 고깃집 직원이 의뢰인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황이라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00m라는 짧은 거리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50m 정도 운전을 하고 골목길에 들어설 때쯤 반대편에서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며 오고 있었고, 이를 피하지 못해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제 3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관이 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으로 인해 적발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받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조사 직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 이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받는 곳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추후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차를 매각하고 금주일기를 쓰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병약한 부모님 봉양과 홀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으며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이동주차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 거리는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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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 동종 전과로 실형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전기회사에서 현장직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상시처럼 본인 차량을 몰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때마침 건너편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그 순간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싶다는 성적 욕구가 생겼고, 의뢰인은 차량을 다시 운행하여 집 앞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켜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그 후 과거 저질렀던 범행들도 추가로 발각되었고,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CCTV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3.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4.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그리고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진술의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특수한 촬영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며 이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변호인은 의뢰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인지 교육,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꾸준히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변호인은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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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호기심에 과거 범행 적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날 평소와 달리 유독 업무가 많아 평상시보다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 환승없이 한번에 가는 버스로 퇴근을 하지만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다 보니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덜 걸리는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그러다 환승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의뢰인은 앞에 있던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그 순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하지만 이를 제3자가 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 중 해당 촬영물을 제외하고 과거에 찍었던 촬영물도 같이 적발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찍은 촬영물 중 추가로 적발된 촬영물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와 현재 상황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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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요식업 종사자로 피해자와는 같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입니다.의뢰인은 평소처럼 식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 도중 피해자가 남녀공용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평상시라면 신경도 안 쓸 상황이지만,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피해자는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갔고, 의뢰인은 남자화장실 칸에 서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그러다 촬영 도중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들어 촬영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피해자는 촬영 소리를 들은 것일 뿐 누가 찍었는지 확인을 못해 의뢰인은 모른 척하였지만 피해자와 식당 사장님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그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겅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5.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