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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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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당한 경우(강제추행)
- ▣ 사건 개요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바(BAR)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기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고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정황으로 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경찰에 입건되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CCTV 정보공개청구 후 분석3. 목격자 진술 확보4.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5.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6.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7.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 요청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CCTV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CCTV 분석 결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서 의뢰인의 성기를 추행하는 장면을 확보하였고 쌍방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인 진실인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만지는 모습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가 수차례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제안하였고, 최종 쌍방 취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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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아청물인줄 모른 상태에서 판매 (아청법위반)
- ▣ 사건 개요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로부터 SNS에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한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에 영상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은 영상 파일 목록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 하고 성명 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 성인동영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하였고, 본인도 해당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양형자료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전송한 링크가 유효하지 않아 의뢰인이 판매한 불법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이 소지 인증한 음란물 캡처 사진에 있는 폴더 제목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혐의없음수사관은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를 받고 5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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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동종전과 4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공연음란)
- ▣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상실을 겪곤 했고, 이 사건 발생일에도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도 이상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기억상실, 충동조절 불능상태가 되어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가 발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이미 본 사건 외 2건의 동종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당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고, 본인이 더 이상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치료를 병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2. CCTV 정보공개청구3. 추가 별건 사건 검토4.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5.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6. 경찰 조사 동행 및 유리한 양형사유가 담긴 의견서 제출7. 전문기관에 치료 의뢰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별건 사건에 대하여 선임함과 동시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과거부터 겪고 있는 ‘해리성장애’에 대하여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불가항력 상태인 해리성장애로 나타난 순간적인 충동 및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과 뉘우치고 있는 점✏ 본인이 가진 해리장애를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고자 하는 개선의지가 충분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의지와 결심을 담은 탄원을 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의뢰인이 치료에 협조적이고 집중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리성장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 및 수차례 추가범행으로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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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기소유예] 홧김에 저지른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1년 여 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입니다.둘은 평소 교제 중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 하에 수차례에 걸쳐서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였었고,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거부 의사는 없었습니다.한편 교제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성을 드러내었고, 이를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시에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의뢰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이후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는 왜곡된 생각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온라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들을 유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공유자들에게 이를 유포하였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전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이후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였고, 자칫 구속수사의 우려가 있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 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고, 동종전과 이력도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들의 탄원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상물 삭제를 통해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변호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충분한 피해 보상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검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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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혐의없음]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 ▣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자주 만나던 지인들과 초저녁부터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사람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후 피해자 포함 지인 2명을 더 불러 합석하여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모텔에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에서 자신과 술을 더 마시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숙소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숙소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놀란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계속되는 요구에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으나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며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그 경위를 따지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경찰서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강압에 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니케의 조력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2. 경찰 조사 전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1차로 경찰 출신 담당 실장이, 2차로 담당 변호사가 리허설 진행4. 거짓말 탐지 조사 요청 및 조사 전 위험 진단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조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한 후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그 외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 점✏ CCTV 분석 결과, 전체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변호인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